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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내부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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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1 17:46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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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향목의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서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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