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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실시[04.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1 11:5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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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교육주체 : 김은진 부장[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장소: 백향목의집 2층 프로그램실

* 노인학대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의 유형 :
1.신체적 학대-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정서적 학대-비난,모욕,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성적 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4.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되는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방임 -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이 외에도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시설종사자들의 역할은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백향목의집  모든 종사자는 혹시모를 거주자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연2회 이상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 지침교육을 실시 하고 매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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