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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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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3 09:28 조회2,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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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강사 초빙이 어려워서 내부에서 사무국장님이 교육을 맡아주셨다. 교육을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이나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며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판단 기준에 맞춰 제3자가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대로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인정이 되어 처벌이 된 사례가 있는 반면에 불인정 사례로 하여금 처벌 없이 넘어갔을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가 겪을 피해를 생각하며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처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고 느꼈다. 직장이란 공동체 생활 속에 여러 상황들이 생기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의견 차이가 분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면한다며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나 또한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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