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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실시]종사자 윤리지침(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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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0 11:22 조회2,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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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실시.
강사: 박 정 순 원장

'종사자 윤리지침'이란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시설운영자,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종사자 윤리지침은 사람중심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윤리규정을

확립함으로써,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시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만족도를 높힘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발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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