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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실시]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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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6 17:07 조회2,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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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실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2021.02.08)     강사:박정순 원장


기관의 대처 방법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유형2)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도 있어(유형3)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등을 이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유형2 또는 유형4)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숙소 및

급여제공자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유형1 또는 유형2)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유형3 또는 유형4)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⑤ 원장 및 시설장(센터장 등)은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 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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