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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실시]노인학대 예방교육.(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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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6 17:39 조회2,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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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종류

1)신쳬적 학대

신체적 학대 는 노인의 신체의 상에나 손상을 입히거나 위험을 가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폭력적 행위를 말한다 즉 이것은 노인을 주먹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밀치거나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을 가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집 안에 감금하거나 침대 묻고 놓은 행위 등을 말한다

2)정서적학대

정서적 학대는 위협 협박 몇 시 물의 권력 모멸감 겁주기 등을 통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이것은 노인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말을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설이나 폭언을 하거나 시설에 보내겠다고 위협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화를 내거나 집 안의 의사결정에서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무례한 태도를 취하거나 친구나 신지의 방문을 싫어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면서 화풀이를 하거나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불평하거나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성적학대

성적 학대 는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을 해 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노인과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노인의 성적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 관련 언어 표현 시각적 자료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4)경제적학대


경제적 확대는 노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노인의 부동산 통장 현금 수당 등을 강제적으로 빼앗 거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값진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빼앗 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의 행위를 말한다

5)방임

방임은 부양의 무자가 의도적으로나 비 의도적으로 의식주의료 서비스 신체적 수 발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노인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배변의 처리를 방치하거나 가족을 포함한 부양 의무자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보호자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노인을 방치하거나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6)유기

유기는 부양의 무자가 노인을 돌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치매 등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부양의 무자의보가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공공장소에서 버리거나 강제적으로 집을 나가도록 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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