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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계약에 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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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3 22:55 조회1,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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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건강검진결과 통지서(시설입소용)
   4) 신분증사본(입소자/보호자 각 1부)
   5) 수급권자 증명서(*수급권자에 한함.)
   6) 코로나검사결과서(48시간 이내)

2.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입소비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해당월의 입소비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경에 발송하므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령후 납부하되 매월 20일을 넘기지 않는다.
  2)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인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3)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등급외자의 경우에는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노인요양시설(개정법)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다.
  4) 입소자가 가족단위로 입소할 경우에는 식사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5) 시설종사자의 직계가족 또는 종사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식사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이라 함은 입소시 계약서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2) 신원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3) 입소자가 사망하였을때 신원인수인은 3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사망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시설
     관례상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밟으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5. 계약해지 요건
   : 본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결정.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3)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때.
   4) 월입소비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때.
   5) 코로나상황과 같은 사회적거리두기강화로 인해 면회가 금지/ 제한될시 시설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보호자의 권리만을 요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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