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실시.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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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 15:27 조회7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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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시설에 입소중인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성폭력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1.성폭력이란?
-성희롱: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언동으로 불쾌함, 굴욕감을 주거나 이를 거부할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추행:성희롱과 달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감, 혐오를 주는 행위
-성폭력: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행위(강간, 강간미수)
2.성폭력의 원인
3.성폭력의 유형
4.수급자 & 종사자간 성폭력
5.종사자간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6.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7.성폭력 예방
8.성폭력 대응지침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문서화 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시설장에게 문제 제기하여 해결한다.
-위조치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의함을 통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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