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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실시.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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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 15:27 조회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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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시설에 입소중인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성폭력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1.성폭력이란?

-성희롱: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언동으로 불쾌함, 굴욕감을 주거나 이를 거부할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추행:성희롱과 달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감, 혐오를 주는 행위

-성폭력: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행위(강간, 강간미수)

2.성폭력의 원인

3.성폭력의 유형

4.수급자 & 종사자간 성폭력

5.종사자간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6.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7.성폭력 예방

8.성폭력 대응지침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문서화 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시설장에게 문제 제기하여 해결한다.

-위조치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의함을 통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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