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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실시. (2022.04.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 15:30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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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행위자 측면

-근로자 또한 행위자가 될 수 있음.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

행위 측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사내 메신저,SNS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내 해결 절차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 상담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 방지대책

직장 내 괴롭힘의 관한 규범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피해자의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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