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실시. (2022.04.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 15:30 조회6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행위자 측면
-근로자 또한 행위자가 될 수 있음.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
◎행위 측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④사내 메신저,SNS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내 해결 절차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
①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③고충 상담 ④사건 처리 절차 ⑤피해자 보호조치 ⑥가해자 제재 및 재발 방지대책
◎직장 내 괴롭힘의 관한 규범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피해자의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